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제혜택 및 장점 정리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국가에서 개인의 노후대비를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큰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보험과는 다르게 매월 일정금액을 내지 않아도 자유납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납입한 금액으로는 ETF나 펀드, 예적금 등 원하는 걸 선택하거나 분배해서 모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라면 가입가능한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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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제혜택

IRP에 납입가능한 금액은 월 최대 59만원, 1년 최대 1800만원까지이며 세제혜택은 최대 700만원까지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세제혜택에 차이가 있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납입액이 700만원이면서 총급여액은 5500만원 이하라면 1,155,000원, 초과의 경우 924,000원이 공제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연금소득세 3.3%~5.5% 납부, 일부 혜택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며 IRP 내에서 예적금을 이용하면 이자소득세 내지 않는 혜택도 있습니다.

IRP 운용규모 및 방식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납입하게 되면 추후 주택구입, 차량구매, 결혼 등의 일로 곤란을 겪을 수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당한 금액을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적립금의 최소 30%는 예적금 등 안정형에만 투자가 가능하고 펀드와 ETF는 납입 금액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기기간은 없고 일부인출이 안되며 해지만 가능한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임차보증금,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경우에는 일부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IRP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데, 10년간 연금형식으로만 나눠서 수령가능합니다.

만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며, 수익 및 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납입금액을 신중히 결정하고 처음 가입할 때부터 장기로 유지할 생각을 가져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품 가입은 은행 및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일반 은행보다는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수익률 및 혜택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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