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인해 돌보거나, 가족 중 확진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어 지원되는 것으로, 1일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본 제도는 20년과 21년에만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확진자 수가 높게 유지되어 22년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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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은 22년 3월 21일부터 22년 12월 16일까지인데, 그 전에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가능한데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우편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지원금 지급 및 부지급 결정 여부는 신청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이뤄지게 되며, 지급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족돌봄비용
  1. 누리집 접속
    PC로 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후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가족돌봄비용
  2. 로그인
    민원마당으로 이동됩니다. 오른쪽 상단 로그인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로그인
  3. 지원 조회
    서식민원 검색창에 ‘가족돌봄’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지원 조회
  4. 신청하기
    조회가 완료되면 찾던 지원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한 후 신청을 클릭,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참고사항

지원금 신청 시 가족돌봄휴가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결정 여부를 위한 처리기간이 늘어납니다.

제출이 필요한 증빙자료 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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