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은 통신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됩니다. 보통 고지서 오류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환급기간이 5년으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발생 즉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급금 특성상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지 않는 이상, 환급받을 길이 없으므로 모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면 못받는 통신비 미환급금
통신비 미환급금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사용하던 유무선 서비스를 해지 또는 번호이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납요금 등이 해당됩니다.
통신사는 SKT, LG U+, KT, SK브로드밴드이며, 회원가입 없이 본인정보와 통신사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결과 미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하면 국고로 환수되는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납부한 국세 중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 등을 통해 국세환급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미수령환급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환급금 지급이 결정된 후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니,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더 낸 건강보험료, 환급 받기
자동차나 부동산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당연히 이를 처분하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할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납부한 지방세, 조회하고 환급받기
지방세란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국세와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전화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할증된 과납보험료 환급
보유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면, 과납이나 할인할증 등급 정정 등으로 인해 환급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과납보험료를 조회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휴대폰 또는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