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발급

가족관계부란 인구등록제도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호적제도로 시행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등본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호적등본을 발급받고 싶은 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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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만 기제되므로 형제나 2촌 이내의 방계친족을 입증하고 싶을 때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일반과 상세로 구분됩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등록부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며 365일 언제든 발급가능합니다.


  1. 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증명서 발급’에서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
    증명서 발급신청과 관련한 이용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3. 본인인증 및 조회
    표시된 필수 입력사항에 내용을 기입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정보 조회를 진행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입력합니다.
  5.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체크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발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인쇄, PDF 저장, 전자문서지갑 등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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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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