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택시대출 금리 및 한도 알아보기

하나은행에는 본인명의의 차량과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대출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사업자금 및 개인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담보대출입니다.

출시초기에는 만기일시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현재 만기일시상환방식은 판매가 중단이 되고 기존대출 연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은행 개인택시대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개인택시대출

본 대출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최저 연 4.191%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기간은 최대 72개월까지이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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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시 해약금이 발생하며, 개인택시영위자들을 위한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개인택시면허증과 본인소유 차량을 소지한 개인택시영위자
대출기간최대 72개월 이내
대출한도최대 5천만원
대출금리최저 연 4.191%
상품요약

대출자격

대출대상은 개인택시사업 영위자이며, 자격조건은 본인소유의 차량과 개인택시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기간

기간은 최소 12개월 이상~최대 72개월 이내이며, 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달 균등하게 상환하여 상환액이 일정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만기일시상환의 판매는 중단되었고, 이전에 이용하셨던 분들의 기한연장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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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시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는데, 최대 3년까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금액 범위 내로, 최대 5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최저 연 4.191% 이며, 기준금리 1.001%에 가산금리 3.19%가 더해져 형성됩니다.

기준금리는 6개월마다 변동되며, 가산금리는 하나은행 내부신용등급, 대출금액,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수수료나 인지세가 없고, 상환은 지정일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나은행 개인택시대출 신청방법

하나은행 개인택시대출은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상품입니다.

방문시 본인확인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이나 택시운전자격증,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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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문의를 통해 필요서류를 재차 확인하는게 좋고, 심사 중 추가제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본인확인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택시운전자격증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기타서류
신청시 필요서류

유의사항

대출기한연장은 만기가 근접했을 때 대출자가 신청하거나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없이 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기간 중 신용등급에 변동이 생긴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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