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은 사람의 성명, 주소, 세대주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필요한데, 인터넷으로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일이 있다면, 토지대장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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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앞서 말했듯이, 토지대장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서류 입니다. 토지대장 등본이란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토지의 종류, 개별공시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토지 거래 시 사기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 및 열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경계 지역이 아닌지 확인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발급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민원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됩니다.
발급방법 | 등본(1필지) | 열람(1필지) |
---|---|---|
오프라인 발급 | 500원 | 300원 |
인터넷 발급 | 300원 (추가 장당 50원) | 200원 |
소유자 인터넷 발급 | 무료 | 무료 |
아래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과정을 순서대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이용하거나 오랜만이라 헷갈린다면 참조하여 발급받아 보세요.
- 토지(임야)대장
정부24에 접속한 후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토지(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 민원안내
신청방법, 수수료 등 안내 사항 확인 후 발급을 클릭합니다. - 비회원 신청하기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가능한 발급서비스로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선 비회원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이용동의
정보 수집에 관한 이용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 정보입력
이름, 주민번호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청내용
발급받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 외 필수 입력사항도 필요에 맞게 선택합니다. - 민원신청
출력하거나 PDF 저장을 위해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문서출력
처리상태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한 후 프린터 아이콘을 선택, 보유한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FAQ
토지대장등본 발급 신청을 할 때 일반과 산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일반은 대장구분에서 토지대장을 선택하면 자동 적용되며, 산은 임야대장 선택 시 적용됩니다.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등급으로 표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990년 이전 내역은 토지등급이 표시되며, 1990년 이후의 내역은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됩니다.
제대로 입력했는데 주소가 올바르지 않다고 나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현재 택지개발을 진행중이거나 분할·합병 등 이력이 있는 경우, 없는 지번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있는 업무당담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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