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한도 알아보기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가 부담되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월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답게 연1.0% , 1.5%로 최대 매월 40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본 대출은 취준생과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월세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매월 40만원 이내에서 최대 960만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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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방식은 일반형과 우대형 2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형에 비해 우대형은 금리를 1% 정도 더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무주택이며 성년인 세대주,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매월 40만원 이내, 최대 960만원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대출기간 최대 10년

주거안정월세 대출자격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우대형, 일반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고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우대형은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그에 맞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5%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지불
 세대주 무주택이고 대출접수일 성년이며 세대주
 중복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또는,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갚고 있는 경우. 단,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
 자산 2020년 기준 2.88억원
일반형
 취업준비생 만 35이하이며 독립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중에서 무소득자. 부모의 소득 합이 6천만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취업 후 5년 내, 현재 만 35세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대주이고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이 인정되는 사람.
 자녀장려금 수급자 세대주이고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이 인정되는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주이고 주거급여 수급자인 사람.
우대형

주거안정월세 대출한도

대출은 월 40만원 이내에서 최대 96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그 금액을 제외하고 빌릴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금리

금리의 경우 2가지로 나뉘는데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 로 적용이 됩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기간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장이 4번까지 가능하고 최대 10년입니다.

유의사항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생애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구매한 경우 대출금을 상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

본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자산심사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결과는 신청시 작성한 신청자의 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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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 서류제출 후 추가심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대출이 이뤄집니다.  

  1.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상단에 있는 대출신청->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클릭합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2. 공인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화면에는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두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3. 대출목적 선택
    대출신청에서 대출목적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4. 대출신청
    절차대로 기재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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