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점제 개념정리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내가 원하는 집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에 중요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시작하는게 바로 주택 청약 저축인데, 청약이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췄다고 바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모집공고 별로 당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주택 청약 조건

주택청약 통장이란 주택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으로, 납입은 매월 2~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순위는 가입기간, 예치금, 납입회차 등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게 되는데, 당연히 1순위가 될 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횟수나 납입금액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청약통장 가입 시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국민주택 1순위민영주택 1순위
수도권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가입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비수도권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가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청약 조건

국민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청약은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연없이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청약 1순위

민영주택청약은 회당 납입한 금액은 중요하지않고,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면 1순위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즉, 최소금액인 2만원씩 납입하여 기간을 채운 후 청약을 신청할 때 지역별 예치금을 일시에 입금해도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 분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 부산300만원600만원1,000만원1,500만원
기타 광역시250만원400만원700만원1,000만원
기타 시, 군20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규제지역 주택청약 1순위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게 맞지만,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라면 청약 조건이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곳을 말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규제지역 국민주택 조건

규제지역인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주 및 구성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적이 없어야 합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됩니다.

규제지역 민영주택 조건

신청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주 및 구성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주택 청약 1순위이면 아파트 당첨?

2020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무려 23,756,101명이고, 그 중에서 서울지역 1순위 대상자는 3,028,929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여 무조건 청약에 당첨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사람 중 1순위 대상자끼리는 가점 또는 납입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경쟁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에 따라 1순위 당첨 방식이 달라지므로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당첨자 선정방식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의 경우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추첨제와 가점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추첨제보다는 가점제가 더 큰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민영주택은 전부 가점제로만 운영되며, 청약과열지구는 75%가 해당됩니다.

추첨제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로 점수를 매기며, 가점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
민영주택 선정방식

청약홈 청약연습 방법

청약은 신청할 때 신중히 해야 하는데, 당첨된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재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했다가 덜컥 당첨되고, 추후 정말 원하던 공고가 발표되면 속이 쓰립니다.

그렇기에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하는데, 청약을 처음 하는 경우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청약연습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하니 미리 준비하고 아래 방법 참조하여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은 신청할 때 신중히 해야 하는데, 당첨된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재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했다가 덜컥 당첨되고, 추후 정말 원하던 공고가 발표되면 속이 쓰립니다. 그렇기에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하는데, 청약을 처음 하는 경우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청약연습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하니 미리 준비하고 아래 방법 참조하여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 5분

1. 청약홈>청약연습

청약홈 청약연습

홈페이지 접속 후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청약연습’을 선택합니다.

2.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청약홈 청약연습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하단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이후 다시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청약연습 완료

청약홈 청약연습

주택선택, 자격 확인 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Supply:

  • 인증서 등

Tools:

  • PC

청약 가점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의계산해볼 수도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FAQ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유주택자에 해당하나요?

오피스텔은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청약 당첨이 되었었는데 계약하지 않은 경우 문제없는지?

재당첨제한을 받아 청약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통장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입자의 사망이나 개명, 혼인 등의 사유일 때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을 청약 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의 ‘납입인정금액’이라면 청약예금을 해당 주택규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알아보기

자동차 환급금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청와대 관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