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라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는데, 매년 정부에서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소득기준
주거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인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은 2,194,331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1인가구 | 822,52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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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임대가구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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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가구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가구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가구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가구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가구 | 580,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하고 현금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등이 다릅니다.
구분 | 수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0,000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서류를 참고하시면 되며, 신청 전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휴대전화, 신청상태 수신 등 필수 입력 사항을 알맞게 작성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주택조사 상세정보
주택조사 주소지와 주거 유형을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 신청 진행
가족정보 제공 동의, 소득재산 신고, 입력정보 확인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상담을 받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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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유의사항
타법령 등의 지원으로 이미 주거 제공을 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 online.bokjiro.go.kr |
마이홈 홈페이지 | www.myhome.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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