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기간 안에 안 찾으면 소멸
이사 당일 바빠서 대부분 신경 못쓰고 소멸 돼…
살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사는 준비 단계부터 이사 당일까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신경을 못 쓰고 소홀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사 할 때 내가 받아가야 할 돈입니다. 내가 낸 돈 중 환급 받고 이사를 가야 하지만 여러 번 이사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한 번도 챙기지 못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입자 상태에서 이사 가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등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요 시설들이 노후하거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할 때 쓰려고 미리 모아두는 관리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사 갈 때 환급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권의 소멸 기한이 3년이라서 이사를 갔더라도 3년 이내에 낸 것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같은 집에 세입자로 5년을 살았으나 한 번도 돌려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받지 못하므로, 집 계약 연장 시 확인하여 계약 전에 한 번씩 꼭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기타 관리비
앞서 말한 장기수선충당금 외에도 세입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착오에 의해 납부하였거나 집으로 잘 못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 환급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 회계 감사비, 도로교통 유발부담금, 비이용 시설사용료, CCTV 설치유지비용, 환경부담 개선금 등입니다.
위 비용 등은 마찬가지로 집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잘 확인해야 하며, 채권 소멸기한 전에 반드시 환급 받아야 합니다.
집 소유자 상태에서 이사가는 경우
위의 사례들은 본인이 세입자인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집주인인 경우 이사 갈 때 환급받아야할 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 관리비를 미리 예치 하는 돈입니다.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공용시설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관리비와는 다르게 입주 전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 관리사무소의 원활한 운영, 관리비 미납 대처 등을 위한 금액이며, 일종의 관리비 보증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집을 오래 소유하였다가 매매하는 경우 잊어버리기 쉬운 금액입니다. 집을 팔고 이사 갈 일이 있다면 기억해뒀다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