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하는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를 점검하여 운행에 적합한지를 판별하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 등의 허용기준치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나오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등록된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불법튜닝여부를 확인하여 불법행위의 감시와 예방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종류 | 내용 |
정기 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 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 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 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 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 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 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 미터 사용 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용도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다르며, 비사업용은 신차 등록 후 처음엔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예시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2022-04-12, 검사 가능기간 : 2022-03-12 ~ 05-13)
자동차 검사수수료
자동차검사 예약
2020년 부터 자동차검사 전면 예약제가 시행되어 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 검사소를 방문할 경우 예약 취소자가 나오지 않는이상 당일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