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가입기간, 연령,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에 따라 매년 갱신 시 보험료가 감면되거나, 할증되는데요.
매년 보험사에서 공지하는 대로 납부하고 계셨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란?
말 그대로 보험료를 기준보다 과하게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말합니다. 군운전병 근무, 가입경력 추가인정, 해외운전경력,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등 여러가지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르니 한번쯤 조회하시길 권합니다.
과납보험료 발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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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운전병 근무 – 운전병을 복무 시 경력으로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을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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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전경력 – 해외에 거주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한 경력이 있을 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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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 일반 사고인 줄 알고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추후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라고 판명났을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방법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는 과납보험료 환급 조회에만 사용되고 마케팅 용도로 활용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회 과정 중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사이트로 이동 >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클릭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약관동의
3.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납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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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하는 항목 선택 후 조회
군복무자나 운전경력 추가 인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신 후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5. 신청완료
신청이 완료 후 5일이 지났거나, 보험사에서 환급처리를 완료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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