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지원내용으로는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차

의료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2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수급권자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 및 부담금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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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의료비가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 1종이신 분들은 천원~이천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2종인 분들은 최대 15%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1차(의원)2차(병원, 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약국PET 등
1종입원
외래
없음
1,000원
없음
1,500원
없음
2,000원

500원
없음
5%
2종입원
외래
10%
1,000원
10%
15%
10%
15%

500원
10%
15%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

의료급여 지원절차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해도 절차를 무시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맞게 의료급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지원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

의료급여는 선정기준에 따라 1종, 2종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등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떠돌아다니다 병들어 치료나 간호를 받을수 없는 사람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시군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간단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최종결과를 확정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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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면 절차에 맞게 진료를 신청하고 의료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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