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1인 평균 64만원,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방법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고 말하지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의 급여소득에서 소득세를 미리 과세하게 되는데, 부족하거나 초과한 부분에 대해 정산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부족하다면 더 내고 초과한 경우에는 돌려 주는데, 참고로 21년 1인 평균 64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10월 27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내야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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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1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 계산이 이뤄지는데, 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방법 참고하여 계산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조회/발급’ 탭의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아이디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10~12월 예상액 등 계산하고 하단 ‘Step02가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급여 및 예상세액, 소득공제 등 계산 후 저장하고 ‘Step03가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5. 연말정산요약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세액공제 등과 환급받게 될 예상 결정세액이 계산되어 확인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계산된 결과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산을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이용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공제항목 맞춤형 안내

올해 22년부터 33만명의 20~3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빠트리기 쉬운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며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알림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적용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세청에서 근로자 대신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22년 11월 30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진행가능하며, 간소화 외 추가자료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연말정산 해보니까 환급금이 있다고 나오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4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출 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연금계좌, 주택청약 납입 등으로 공제를 받으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차감징수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더 내야 하는건가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 세액이 ‘+’인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며, ‘-‘는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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