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상세 안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 및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지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개대상은 매매와 전월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실거래가 공개대상

매매 실거래가 공개대상은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입니다.

전월세 공개 대상은  2011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싶거나, 혹은 새로 이사갈 곳의 매물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면 됩니다.

단순히 부동산에서 말하는 시세만 믿고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할 때 따로 서류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되어서, 간단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회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실거래가 자료제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아파트 클릭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여러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2. 상세 검색
    좌측에 본인이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하고싶은 곳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3. 상세정보
    검색결과 내에서 조회하고 싶은 곳을 클릭하면 매매 및 전월세 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조회
  4. 실거래가 자료제공 선택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홈페이지 오른쪽의 ‘실거래가 자료제공’을 클릭합니다.
    실거래가 자료제공
  5. 상세정보 입력
    조회를 하고 싶은 곳의 계약일자, 실거래가구분, 주소, 면적, 금액 등을 입력한 후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거래가 자료제공
  6. 결과 확인
    다운로드 완료 후 해당 파일을 열면 선택하신 기간 및 상세 정보 등에 일치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내역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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