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실업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계불안을 줄이고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업 후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목차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했다고 실업 기간 중에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간 및 실업사유 등 특정 기준에 맞는 분에게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고, 하루당 지급액은 최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2020년부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이전인 분들은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인 분이 2년간 평균임금 150만원을 받았을 때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은 9,018,000원 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에게 무조건 지급하는게 아니고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직사유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인 180일을 채웠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2020년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퇴직사유
기본적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에 해당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이더라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 이직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주측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하지만, 자진퇴사자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FA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땐?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일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근무했던 모든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했을 때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직장은 자진퇴사고, 마지막 직장은 계약기간 만료면요?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첫직장이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종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모의확인
고용노동부는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확인은 총 5가지 과정을 거쳐야하고, 단계별로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신청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결과를 보여주므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
1번~7번까지 문답
실업급여 수령액 모의계산
내가 얼마만큼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모의 계산은 추정해보는 것이지 실제로 받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회결과와 실제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이동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여 ‘실업급여안내’를 클릭합니다. - 모의계산
실업급여안내 메뉴 중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계산하기
필수 입력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한 예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워크넷에 접속해서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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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한 후 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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