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공유형 모기지 금리 및 한도 알아보기

수익공유형모기지는 5년 이상 무주택이거나,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를 하려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구매를 한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그 주택으로 인한 수익이 생겼을 경우 일정비율을 주택도시기금에 지불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만기시까지 연 1.5%로 고정되어 있고, 기간은 20년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억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수익공유형모기지

본 상품은 서민들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해주는 대신 추후 주택을 판매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과 수익을 공유하는 대출입니다.

금리가 1.5%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빌릴 수 있으며 대출기간중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익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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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으로는 25평 이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대출자격 만 19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이거나 생애 최초로 구입하려는 자
 대출금리 연 1.5%의 고정금리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대출대상주택 주거 면적 약 25평이하이며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대출기간 20년

대출자격

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기혼인 세대주이고 생애 첫 구매이거나 무주택 유지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이라면 단독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총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연간 6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3.9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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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이 갖춰졌다면 자산심사를 받을 때 대출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밑에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대출금리

금리는 연 1.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후에 받은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금액은 2억원까지인데 구입하려는 주택가격의 70%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대상주택

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용 면적이 약 27평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추가 조건이 있는데 지역은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세종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0년인데 1년 또는 3년은 이자만 납부하다가 남은 기간은 매달 일정한 금액의 대출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갚나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처분이익공유

구입후 3년 이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이 만기된 경우, 중도에 상환했을 때에는 매각금액의 일부가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됩니다.

귀속되는 금액은 주택도시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입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기상환 할 시에는 이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신청방법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상담을 통해 대출조건 등이 적합한지,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서류제출과 대출신청을 하고 나면 2차로 나뉜 심사가 진행되는데 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 현지실사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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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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