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공유형모기지 한도 및 금리 알아보기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수익공유형모기지와는 다르게 이 상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그 후 생기는 수익과 손실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는 대출입니다.

최초 5년 동안 1%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인 상품입니다.

목차

손익공유형모기지

본 대출은 5년간 연 1%, 이후 15년동안 2%의 초저금리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추후 발생하는 손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최대 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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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한 주택은 약 25평이하의 아파트이며, 지역 제한이 있으니 잘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자격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고, 주택 구입이 생애 최초 또는 무주택 5년 이상
 대출금리 최초 5년동안 연 1% 이후 연 2%로 고정금리 적용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이내
 대출대상주택 주거면적 약 25평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대출기간 20년, 만기일시상환

대출자격

대출대상이 되는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기혼 세대주면서, 이 상품을 이용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거나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독세대주도 만 30세 이상이라면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총자산이 3.91억원이고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이하여야 하는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세대주일 경우엔 연 7천만원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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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조건에 모두 맞아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어렵거나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처음 5년 동안은 연 1%이고, 이후엔 연 2%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40%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입니다.

대출대상주택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약 25평이하에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이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와 세종시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대출기간

기한은 최대 20년이고 만기일시상환인데 3년 이내에 조기상환 시엔 연 2.3%, 5년 이내 연 1.15%의 수수료가 있지만 5년을 넘을 경우에는 없습니다.

처분이익공유

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주택을 구입하고 3년이 지난 후 매각을 하거나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생기는 매각 손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기상환 시에는 처분에 대한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매각가격이나 감정한 가격과 처음 매입가격이 차이나는 만큼 대출받은 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 차손이 귀속됩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 신청방법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은 상담 및 신청을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대출대상주택, 대상자, 조건 등이 적합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한 후 가능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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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서류제출과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대상주택의 현지실사가 포함된 심사가 진행되고 가능하다는 결과 통보가 이뤄지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담당자에게 전화상담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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