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민생지킴종합대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2월 7일부터 시작되어 16일까지 21만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총 50만명에게 지원예정인데, 모르고 있었다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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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킴자금은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주된 사업장과 임차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2년 현재 영업 중인 상태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원금액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기간은 22년 2월 7일~3월 6일까지 입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데, 22년 3월 7일~3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 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공동대표 및 대리인 신청에 따른 위임장,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등이며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홈페이지 | 서울지킴자금.kr |
신청기간 | 22년 2월 7일~3월 6일 |
이의신청기간 | 22년 3월 7일~3월 13일 |
- 신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지원대상자 확인
지원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지원금 신청하기
정보제공 동의 내용 확인 후 체크하고 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사업장 정보, 신청내역, 증빙자료 등록을 진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본 지원금은 휴업 및 사실상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인 유흥시설 등의 업종과 병·의원 및 변호사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 등 공공시설이 해당됩니다.
더불어,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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