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로,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로 나뉩니다.
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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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 입니다.
일일이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복지로 소득인정액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인가구 선정기준이 1,620,289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다면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생계급여 기준 | 623,368원 | 1,036,847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지원내용
일반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 1인 가구이고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323,368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1인 평균은 월 270,429원 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생계급여 대상자 상담을 신청하면 소득 및 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진행하고, 이 후 문제가 없다면 급여지급이 이뤄집니다.
생계급여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손쉽게 이용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생계급여 대상자 상담을 신청하면 소득 및 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진행하고, 이 후 문제가 없다면 급여지급이 이뤄집니다. 생계급여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손쉽게 이용가능합니다.
총 시간: 5분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내 메뉴 중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2. 가구 정보 입력
가구원수, 거주지, 구성원 등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합니다.
3. 소득 정보 입력
근로 및 사업, 재산 등 소득 정보와 지출요인을 입력합니다.
4. 재산 정보 입력
일반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결과보기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의료급여정보에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6. 모의계산 결과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산정된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pply:
- 소득 등 정보
Tools:
- PC
본 서비스는 말 그대로 ‘모의계산’인만큼, 결과는 수급대상자로 나와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수급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히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과 신분증 등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선택서류는 소득이나 부양가족 기준을 검사할 때 필요할 수 있는데, 신청자마다 상이하므로 먼저 주민센터에 문의 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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