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실시하면 본인이 급여지원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각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 무엇이고 모의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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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구별 소득을 1~100까지 나누었을 때 50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인가구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므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153만6324원이어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급여별 소득조건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2년 중위소득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교육급여(중위 50%) 97만2406 163만43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주거급여(중위 46%)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의료급여(중위 40%)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생계급여(중위 30%)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기준 중위소득

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임의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복지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3.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는 필수입력 사항이기에 확인 후 입력 및 체크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4. 소득재산정보 입력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재산 등을 입력합니다.
    소득재산정보 입력
  5.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부양의무자정보를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6. 모의계산결과
    입력한 정보에 따른 소득인정액과 예상 급여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결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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