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실시하면 본인이 급여지원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각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 무엇이고 모의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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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구별 소득을 1~100까지 나누었을 때 50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인가구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므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153만6324원이어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2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급여별 소득조건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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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위소득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교육급여(중위 50%)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주거급여(중위 46%)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의료급여(중위 40%)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생계급여(중위 30%)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임의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복지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는 필수입력 사항이기에 확인 후 입력 및 체크합니다. - 소득재산정보 입력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재산 등을 입력합니다. -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부양의무자정보를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 모의계산결과
입력한 정보에 따른 소득인정액과 예상 급여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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