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안정자금대출 총정리

교직원의 경우 안정된 직장, 정년보장, 준비된 노후 등으로 인기가 많은 직업중 하나인데, 교직원도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따라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 상이합니다.

농협은행에서는 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최대 3천만원 까지 빌릴 수 있는 농협은행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안정자금대출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안정자금대출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최저 연 2.37%, 대출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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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은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할부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영업점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상품 입니다.

대출자격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대출기간최대 10년 이내
대출한도최대 3,000만원 이내
대출금리최저 연 2.37%
대출조건

대출자격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본 대출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타은행에서 동일 종류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이용하는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이너스통장대출과 만기에 전액 일시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1년 이내 입니다.

이자의 비중이 가장 적은 원금균등할부상환방식과, 매월 상환액이 일정한 원리금균등할부상환의 경우 대출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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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과 만기일시상환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 이내이며, 퇴직금 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국고학자금대여 및 생활자금대여가 있을 경우, 그 합계액이 퇴직급여예상액의 1/2 초과 시에는 그만큼 차감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적용하며 최저 연 2.37% ~ 최대 3.81% 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는 0.5% 가산되며, 우대금리는 최고 1.0%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거래실적우대는 최대 0.4%, 정책우대 최대 0.2%, 상품우대 최대 0.4% 우대됩니다.

농협은행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농협은행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상품입니다.

필요서류는 실명확인증표인 주민등록증 등과 퇴직급여예상확인서인데, 퇴직급여예상확인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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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전에 농협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방문예약을 하고 가시면 대출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농협은행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안정자금대출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안정자금대출

문의사항

대출금을 완전히 갚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남아 있는 잔액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상품 및 대출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만기가 다가왔을 때 기간연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사전에 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대출기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최대 3년까지 부과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해약금 적용 요율이 상이합니다.

국민은행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국민은행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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