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한도 및 금리 알아보기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은 지은 지 오래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대출이 적용되는 주택이 정해져 있지만 조건을 만족하면 1.8%의 고정 금리로 최대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노후 고시원에서 거주중인 분들 중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본 대출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최저 1.8%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한데, 대출대상의 주택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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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은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조건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노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
 대출금리 1.8%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조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고시원에서 3개월이상 생활한 분들 중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만족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중복되는 대출이 없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노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소득및 자산 배우자와 합산한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 자산 2.88억원 이하

대출대상주택

입주하려는 주택이 대출대상에 해당되려면 평수는 약 18평 이하,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까지 전세금액의 10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다른 조건없이 1.8%로 고정되어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대출기간

기간은 2년이고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신청방법

대출은 온라인 또는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행 절차는 우선 대출조건을 은행이나 기금포털에서 확인한 후 대출신청을 하면 자산심사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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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에 부합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심사가 진행되어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출신청란에 있는 주택전세자금 클릭합니다.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2. 공인인증서 로그인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3. 대출목적 선택
    대출목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선택 후 다음 클릭합니다.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4. 순서대로 진행
    안내에 따라 7가지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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