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볼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이면서 부양가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종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활을 돕는 제도이며, 중위소득 30%~50% 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충족시키면 자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4가지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175만 194원 |
299만 1980원 |
387만 0577원 |
474만 9174원 |
562만 7771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2만 7158원 |
89만 7594원 |
116만 1173원 |
142만 4752원 |
168만 8331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70만 2878원 |
119만 6792원 |
154만 8231원 |
189만 9670원 |
295만 5886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79만 0737원 |
134만 6391원 |
174만 1760원 |
213만 7128원 |
253만 2497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87만 8597원 |
149만 5990원 |
193만 5289원 |
237만 4587원 |
281만 3886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모, 아들, 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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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 소득 미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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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해외이주자, 교도소 수용 등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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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물품지급 및 매월 금전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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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본인부담액 제외한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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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전월세임차료, 수선유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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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포스팅
[복지정보] – 2020년 생계급여 조건 및 지원내용 상세정보
[복지정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관계인 등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급여신청을 완료하면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후 급여실시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줍니다.
구비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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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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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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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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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증명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내방하여 발급받는 방법, 민원24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사이트바로가기정부 24 -> 신청하기 클릭> 정부24 민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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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아이디로그인 -> MY GOV -> 회원정보 -> 인증등록/관리 -> 공인인증서 등록완료 - 신청항목 작성수급자 -> 세대주 – > 수령방법선택 – > 신청내용 – > 민원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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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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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발급(본인출력,제3자출력 무료)
-
방문수령(후불수수료결제)
-
우편수령(일반,등기)
*일반우편은 배달결과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으며, 등기우편의 경우 민원처리 완료 후 3~4일 소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