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15세~69세 취업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하여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하는 제도이며, 나이, 중위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일경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금융지원, 복지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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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정부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15세~ 69세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취업취약계층
지원자격재산, 소득, 취업경험 등 조건 충족
지원금액월 50만원 * 6개월(최대 300만원)
지원기간12개월(6개월 연장가능)
제도내용 요약

지원대상 및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청년수당을 보완한 1유형과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한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으로 지원대상이 나뉘며 각각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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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 청년은 18~34세, 중장년은 35~69세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1유형의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2유형은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65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공식홈페이지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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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가구단위 증명서류,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나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다면 고용센터 1350으로 연락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대상조건 중 하나인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에 따라 상이하며 50%, 100%, 120%를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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