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는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져 보험료 납부를 못하게 된 ‘납부예외’가 되었을 때, 추후 다시 소득이 생기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던 기간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 멈춰있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려면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한만큼, 기간이 부족하다면 본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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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신청조건
추가납입은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는 없고, 자격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1) 납부예외 기간 존재, 2) 1개월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후 적용 제외된 기간 존재, 3)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입니다.
추납 기간 및 금액
예전에는 본인이 원하는만큼 추납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10년 미만, 개월수로는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납부 금액은 현재 ‘월 보험료*추납 개월수’인데, 금액이 커서 한번에 납부하는게 부담스러운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정기예금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추가 납부 기간 | 최대 119개월 |
추가 납부 금액 | 월 보험료*추가 납입 개월수 |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 국민연금관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 유선안내 후 보험료 신청기간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개인과 사업장 중 개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 중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 추납 신청
메뉴 중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하고 납부희망 기간, 납부방법 등 입력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추가납부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자격 부적합으로 인한 취소 외 다른 사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전액 미납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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