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된 수급권자가 신청을 통해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나게 되기에, 보통 계속 일을 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되는 경우 이용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연기신청은 1회만 가능한데, 신청대상 및 혜택, 방법 등을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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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제도 신청대상
본 제도를 통해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1~5년까지 연금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64년생의 경우 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 연기신청은 만 63~67세까지 할 수 있고 만 68세가 되면 종료되어 연금수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연금액은 50%~100%까지 선택하여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회만 가능합니다.
출생년도 | 연금수령나이 | 연기신청가능나이 | 수급개시 |
~52년생 | 만 60세 | 만 60~64세 | 만 65세 |
53~56년 | 만 61세 | 만 61~65세 | 만 66세 |
57~60년 | 만 62세 | 만 62~66세 | 만 67세 |
61~64년 | 만 63세 | 만 63~67세 | 만 68세 |
65~68년 | 만 64세 | 만 64~68세 | 만 69세 |
69년~ | 만 65세 | 만 65~69세 | 만 70세 |
연기연금제도 수령액
연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 ‘연기가산율+물가변동율’이 적용되어 수령액이 산정되는데, 연기가산율은 매년 7.2%이고 5년까지 연기하는 경우 최대 36%까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민원>개인민원>조회>연금청구/지급’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은 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인증서가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어도 경제 활동을 하거나 소득에 여유가 있다면 본 제도를 활용하여 추후 더 많은 연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개인 인증
개인과 사업장 중 개인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 메뉴 중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 지급연기 신청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메뉴에서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연기신청 중이라도 원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신청월의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연기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여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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