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세요.

본인부담 환급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후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진료비가 필요해질 때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고 병원비를 낼 때 공단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하거나 실수 등으로 더 낸 경우 납부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환급신청이 가능한데 그 방법을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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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는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하게 있으며 이를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인터넷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진행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니, 방법 참조하여놓치고 있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통해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PC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2. 인증서 로그인
    평소 사용하는 인증방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3. 메뉴 선택
    로그인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메인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4.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납부하거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기에, 건강보험 환급금과 함께 늦기 전에 신청하여 소중한 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본 환급금은 MRI 등 비급여 항목에 관한 진료비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외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국민연금공단, 금융결제원 내계좌 한눈에’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익숙치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및 고객센터(1577-1000) 문의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