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수급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며, 대상자는 교육활동지원비 및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교육급여 지원자격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가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일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 특례가구원 중에서 특례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에게는 교육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차량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높다고 해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얼마 안 되더라도, 부동산 또는 차량 가액이 높거나 연금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중위소득 50% | 97만2046 | 163만00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교육급여 지원내용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학생 개인이 학습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됩니다.
이는 원격교육 등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한 것입니다. 지원금은 1인 기준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등이 추가 지원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331,000원 중 – 466,000원 고 – 554,000원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외에 대리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 복지서비스 선택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가구상황의 ‘저소득층’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 갑니다. - 급여 선택
저소득층 중 ‘교육급여(맞춤형)’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신청
화면 하단의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을 클릭합니다. - 신청 절차 진행
정보 입력 및 동의, 소득 재산 신고, 정보 확인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준비서류
구비서류는 신청방법인 방문과 온라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의 경우 제출서류를 이미지로 업로드해야 하는데, 만일 안된다면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복지정보 더 알아보기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상세정보
에너지 바우처 제도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