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란
출생과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전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서류로, 기존에 사용되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새롭게 신설된 증명서입니다.
증명서는 공유일을 제외한 평일, 토요일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되지만 온라인 출력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잘 확인한 다음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반’, ‘상세’, ‘특정’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녀란의 기재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에는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 생존한 자녀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상세에는 사망한 자녀 포함 모든 자녀가 기재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은 본인과 신청 시 선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무료이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1,000원 부과됩니다.
단, 인터넷 발급을 위해선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보단 익스플로러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고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조회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추가인증을 완료합니다. - 열람/발급 신청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신청사유 등을 선택하고 발급 또는 열람을 클릭합니다. - 발급완료
마지막으로 출력된 화면의 좌측 상단에 위치한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