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란
출생과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전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서류로, 기존에 사용되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새롭게 신설된 증명서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토요일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이용하면 무료로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출력이나 PDF 다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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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잘 확인한 다음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따라 자녀란의 기재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에는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 생존한 자녀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상세에는 사망한 자녀 포함 모든 자녀가 기재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은 본인과 신청 시 선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니 발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비용은 무료이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인터넷 발급을 위해선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보단 익스플로러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고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조회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추가인증을 완료합니다. - 열람/발급 신청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신청사유 등을 선택하고 발급 또는 열람을 클릭합니다. - 발급완료
마지막으로 출력된 화면의 좌측 상단에 위치한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급을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받고 기관에 바로 제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고 발급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증명서 확인이 가능하고 제출하는 방식이라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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