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7,500원 신청해야 받습니다”..기초연금 신청대상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분들은 1인 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초기 20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나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여 인상해 왔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과정이 궁금하다면 위 포스팅을 참고하면 되고, 신청순서에 맞게 서류 작성 및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격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기초연금은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근거해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즉 수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

70%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기초연금은 2020년까지 소득 하위 40%까지만 3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1년부터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수급자 모두에게 매월 약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평균 70% 이하이면 수령할 수 있는데,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