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더 받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를 걱정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가입한게 아니라면 대부분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데, 막연히 돈만 납부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연금은 18~60세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만 채우면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따라 만기 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이 55만361원으로 집계되었는데, 내가 받게될 연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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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받는법

국민연금을 더 받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1.연금수령 시기를 늦추기, 2.가입기간을 늘리기, 3.연금 납부액 늘리기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고액 자산가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급액을 늘리는 ‘국민연금 테크’가 유행했다고 하는데, 아래 대표적인 사항을 정리했다.

연금수령 시기 늦추기 – 연기연금

연금수령 시기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1년을 늦출 수록 연에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 수령시기를 5년 연기하면 36%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100만원인 사람은 추가로 36만원을 더해 월에 136만원씩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연기신청 후 80세까지만 연금을 받아도 늦춰 받는 게 이익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가입기간 늘리기 – 임의가입

40대 전업주부 A씨는 과거 7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결혼 후 중단했다. 그러던 중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를 알게 됐다. A씨가 노후에 일시금이 아닌 매달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임의가입을 통해 약 월9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앞으로 만 60세까지 292개월 동안 총 2800만 원을 납부하면, 월 약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8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납부금 대비 4배가 넘는 총 1억2000만 원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연금 납부액 늘리기 – 추가납부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경력단절이나 실직, 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A 씨는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8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후 내지 않았다. 이후 추납을 신청해 241개월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했더니 월 35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월 118만 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임의가입 10년이면 연금 수령액 87만→110만원

아래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가입기간에 따라 만기 시 받게되는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월소득 최초 의무가입 최종 상실년월 임의가입기간 수령액
300만원2019년 1월2050년 1월0년87만 4860원
300만원2019년 1월2050년 1월10년110만 9780원

CASE 1.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만 31세인 A씨가 2019년 1월부터 2050년 1월까지 31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시 받게되는 예상노령연금액은 월 87만 4860원 이다.

CASE 2.

만 31세인 B씨는 A씨와 소득과 의무가입기간은 같지만,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10년 일찍 가입했을 때 만기 시 받게되는 예상노령연금액은 월 110만 9780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