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조회해보니 14년전 개설한 통장에 숨은돈 10만원..
지난해 6월 70대 여성 A씨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휴면예금이 있다는 우편물안내물을 받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했고, 본인명의의 휴면보험금 43만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 등에 따라 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 수표, 보험금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적금 후 소멸시효(5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한다.
지난해 정부24,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해 171만명이 2574억원의 휴면예금을 찾아갔는데, 이를 환산하면 1인당 약 15만원에 달한다.
직접 조회해보니 간단하고 출금 한번에 가능해
여러 조회 서비스가 있지만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조회해봤다. 본인인증만 완료하면 활동, 비활동계좌가 모두 조회되는데, 14년 전 개설한 통장까지 모두 조회되었다.
조회된 잔고는 사이트 내에서 잔고이전과 계좌 해지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었으며, 신청 후 5분 이내에 신청계좌로 잔고가 입금됐다.
휴면예금 찾기
이러한 휴면 예금은 정부24, 어카운트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본인의 금융회사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휴면예금 조회 및 미사용 계좌 해지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