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배 상승’…미리 예약 안하면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관리 및 검사는 필수사항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를 점검하여 운행에 적합한지를 판별하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 등의 허용기준치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나오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등록된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불법 튜닝여부를 확인하여 불법 행위의 감시와 예방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동차 검사가 오는 4월 14일부터 일부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를 기존 과태료의 두 배로 내야하고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2배 상승'...미리 예약 안하면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2배 상향 개정

신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길게는 2년에 한번, 짧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럴때마다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향된 과태료 조항 때문에 과태료 폭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종류, 검사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과태료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부터 자동차검사 전면 예약제가 시행되어 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 검사소를 방문할 경우 예약 취소자가 나오지 않는이상 당일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예약 날짜를 놓치다보면 자연스레 자동차검사를 못 받게 되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 검사소를 선택하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