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분기별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22년 1분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보상금액은 최소 1백만원~최대 1억원이며 신청기간은 6월 30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기간 영업제한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
지원금액 | 100만원 ~ 1억원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 |
신청일정 | 6월 30일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뿐만 아니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22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19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정 및 신청방법
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지원대상 확대 뿐만 아니라, 보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었으며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6월 30일부터 시작되며,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요청 및 보상, 이의신청 또한 7월 5일부터 9일까지 5부제로 운영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20일까지 홀짝제 2부제로 운영됩니다.
7월 2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나 2부제 없이, 모든 대상사업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